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 시 반드시 필요한 여권. 만료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여권 재발급 방법을 사유별로 나누어 절차와 준비물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
- 여권 훼손 또는 낡음
- 여권 분실
- 여권 사증란 부족 (여행 스탬프가 많아 추가 여백이 없는 경우)
- 기재사항 변경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
2. 여권 재발급 신청 장소
- 전국 주민센터 여권발급 창구 – 대부분 시/군/구청 민원실
- 정부24 홈페이지 – 사전 전자 신청 후 방문 수령 가능 (일부 지자체만 해당)
- 재외공관 –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3. 여권 재발급 준비물
①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현장 작성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배경 흰색
② 상황별 추가 서류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훼손된 경우 반드시 반납
- 여권 분실 시: 여권 분실 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기재사항 변경: 관련 증빙서류 (예: 개명 시 개명확인서)
4. 여권 종류 및 수수료
① 일반 전자여권
- 10년 복수여권 (만 18세 이상): 53,000원 (2025년 기준)
- 5년 복수여권 (만 8세~17세): 45,000원
- 5년 단수여권 (1회 사용): 20,000원
② 거주여권, 여행증명서 등
해외 장기 체류자나 특별 목적용 여권은 별도 요건 및 수수료 적용
5. 여권 재발급 처리 기간
- 평균 소요 기간: 신청 후 4~7일 (공휴일 제외)
- 급행 발급: 일부 지역에서 유료로 가능 (지역별 확인 필요)
- 수령 방법: 신청 기관에서 직접 수령 또는 본인 수령 원칙
6. 온라인 여권 재발급 사전 신청 방법 (정부24)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gov.kr)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사전 작성 후 방문 접수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 민원 신청 →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 신청서 접수 후 지정한 기관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납부
※ 현재는 일부 지자체만 가능하며, 점차 확대 중입니다.
7.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수령
-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은 예외 적용)
- 기존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납 필수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재발급할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훼손, 사증란 부족, 외형 변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여권 분실 시 경찰 신고가 필요한가요?
국내에서는 경찰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해외에서 분실 시에는 현지 경찰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3.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예전 여권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과거 여권정보는 여권 발급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분증만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여권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제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료되거나 훼손되었다면 빠르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재발급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정부24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여권 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해보세요.